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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부가세 계산기
물건 구입을 하여 배송대행지에 도착 후 개인사유 및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하실 경우
한국의 시스템과는 달라 100%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문의 글 남겨 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.
합산과세란 개인이 소량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을 했지만
같은 입항일에 두건 이상의 주문이 함께 통관이 되면서 개인 1일 제한 조건인
[상품가+과세운임] 일본$150, 미국$200을 초과 하였을 때 발생 하는 관부가세 입니다.
하루 간격이나 이틀 간격으로도 주문 하여도 통관날이 같을 수 있으므로
합산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.
사업자 통관의 경우 배송진행 후 통관시에 사업자 등록증사본과 통관고유부호 위임장을 파일로 보내 드립니다.
해당 내용에 대해 대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팩스, 또는 스캔 후 파일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.
사업자 통관시 상품에는 원산지 표기가 꼭 되어 있어야 하며,
위의 두 서류에 대하여 처음에 받은 이 후 통관시에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.
물품에 따라 다른 서류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상품의 가격이 일본 $150, 미국 $200을 초과 할 경우 관부가세가 부가 될 수 있으며
관부가세 결제는 두가지의 방법을 선택 하실 수가 있습니다.
해외배송비를 결제 하실 때 관부가세와 함께 결제 할 수 있으며 글이나 연락을 남겨 주시면 관부가세 포함 결제 가격을 알려 드립니다.
또 하나는 글로패스에서 해외배송비까지 결제 하신 다음 관세청에서 관부가세 건으로 연락이 오거나 메일로 청구되어
직접 결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배송비 결제 완료 후 출고가 완료 되면 한국으로 배송중인 상태가 됩니다.
회원가입을 필수적으로 하셔야지만 개인 사서함 번호가 부여됩니다.
회원가입 후, 왼쪽 상단의 나의 해외주소 또는 회원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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