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FAQ

합산과세란 개인이 소량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을 했지만

 

같은 입항일에 두건 이상의 주문이 함께 통관이 되면서 개인 1일 제한 조건인

 

[상품가+과세운임] 일본$150, 미국$200을 초과 하였을 때 발생 하는 관부가세 입니다.

 

하루 간격이나 이틀 간격으로도 주문 하여도 통관날이 같을 수 있으므로

 

합산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. 

사업자 통관의 경우 배송진행 후 통관시에 사업자 등록증사본과 통관고유부호 위임장을 파일로 보내 드립니다.

 

해당 내용에 대해 대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팩스, 또는 스캔 후 파일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.

 

사업자 통관시 상품에는 원산지 표기가 꼭 되어 있어야 하며,

 

위의 두 서류에 대하여 처음에 받은 이 후 통관시에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.

 

물품에 따라 다른 서류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. 

배송비 결제 완료 후 출고가 완료 되면 한국으로 배송중인 상태가 됩니다.

 
관부가세 납입관련 절차가 끝났을때, CJ대한통운 운송장 번호가 적용되어
 
배송중인 상품들은 화물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
 
배송조회는 각 신청내역에서

주문번호, 등록일자, 운송장번호 란의 16자리 숫자를 클릭 하시면 빠르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