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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부가세 계산기
합산과세란 개인이 소량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을 했지만
같은 입항일에 두건 이상의 주문이 함께 통관이 되면서 개인 1일 제한 조건인
[상품가+과세운임] 일본$150, 미국$200을 초과 하였을 때 발생 하는 관부가세 입니다.
하루 간격이나 이틀 간격으로도 주문 하여도 통관날이 같을 수 있으므로
합산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.
사업자 통관의 경우 배송진행 후 통관시에 사업자 등록증사본과 통관고유부호 위임장을 파일로 보내 드립니다.
해당 내용에 대해 대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팩스, 또는 스캔 후 파일로 보내 주셔야 합니다.
사업자 통관시 상품에는 원산지 표기가 꼭 되어 있어야 하며,
위의 두 서류에 대하여 처음에 받은 이 후 통관시에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.
물품에 따라 다른 서류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.
배송비 결제 완료 후 출고가 완료 되면 한국으로 배송중인 상태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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